공사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확정분과 PS공사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시
확정분 공사에만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PS공사에는 계상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계상식 중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산출경비라 하면 기존 경비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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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경비란 직접공사비 중 경비 비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미확정설계공종(PS공종)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별도 계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타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적용할 의무가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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