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이행보증증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건설공사(총공사비 약 500억) 진행중 발주자측(OO공사)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180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대한 공사이행보증증권 추가 발급 수수료 약 2억원을
아래 기준에 따라 수급업체에서 발주처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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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한 보증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계약보증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보증증권 발급당시 수급업체의 경영상태 악화(워크아웃)로 높게 책정된 요율 및 신용등급별 할증 금액이 적용된 추가발급 수수료(정상기업의 약 10배)을 모두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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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추가비용9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때, 그 초과비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관련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 실제로 납부한 추가보증수수료(추가보험료)의 영수증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당시의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에 따른 비용추가부담은 원인자가 발주기관 책임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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