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외 1억원 미만구매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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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2단계 제한 경쟁이 있으나, 수요기관의 현장 공정에 따라 동일 현장의 물품을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로 분리하여 구매하여도 조달청 구매 방침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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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2013.03.21」제2조(제안요청기준)제④항 및 제3조(제안요청) 제②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제외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경우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고, 

귀하께서 질의하신 1억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구매시기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3-4호,2013.03.21」제2조(제안요청 기준) 제⑥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현장의 공정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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