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조달청과 턴키로 계약(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하여, 현재 설계,시공 병행(패스트트랙)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나, 실시설계 심의가 진행중으로 본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로 차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현장관리의 주체와 간접비 정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패스트트랙공사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
총공사 : 2013. 11. 14~2017.03.14
금차(패스트트랙공사) : 2013. 11. 14~2014.03.15
2. 입찰안내서상 계약기간
패스트트랙공사 : 착공일로부터 4개월
본공사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질의) 패스트트랙공사 준공 후 공사 미진행에 따른 현장관리 주체는 누구이며, 발주처 지시에 의거 현장관리를 위하여 현장기술자 상주시 간접비 추가 대상이 되는지요?

갑설) 도급계약서상 금차공사가 준공되고, 차수 계약을 하지 않았도 총공사 계약기간 중에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으로 심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패스트트랙공사분에 대하여 준공 이후에도 현장관리를 주관하여 하여야 하며, 간접비 추가 대상이 아니다.

을설) 도급계약은 차수별 확정계약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공사는 본공사 차수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자격이 없는 상황으로 현장관리를 주관할 수 없는 입장이며,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정진행 없이 현장관리를 위하여 발생되는 간접비를 추가로 정산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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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연장은 동 조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1. 동 조건 제9절 “9”에 정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가능할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의 이행은 총 공사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백 기간은 총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수별 공사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차수별 계약체결에 따라 차수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공사정지기간은 그 기간에서 연장하여 차수별로 준공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지체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사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이며, 차수별 계약후 준공처리 이후의 공백기간에는 공사기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투입된 실비산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계약의 목적.성질.특성 및 지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39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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