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지정 연장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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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행되는 우수제품지정 연장관련하여 연장조건중에 수출이 해당제품 매출의 3%
이상이면 1년 연장된다고 하였는데

[질의내용]
1. 연장에 필요한 서류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지와
2. 이때 성능인증이 만료되어도 무관한지?
3. 성능인증시 필요하였던 시험성적서도 필요없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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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답변>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별표 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관리규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실적으로 1년 추가 연장 시 제출서류는 계약서, 신용장(LC), 수출신고서, invoice, 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서, 은행발급 수출내역확인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등 입니다.

<질의2, 3 답변>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신청 당시 제출한 성능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와 성능인증관련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시험기준으로 시험받은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신청 당시 제출한 성능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와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한 성능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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