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에서 우수제품 인정기간내 계약된 부분에 대하여 그 납기가 우수제품 인정일이 만료된 후 납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는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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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 기간내에 물품이 계약된 경우(총액계약, 납품요구계약)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 내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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