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등록시 시험성적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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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을 재 등록하기 위하여, 계약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류로 요청받은 사항은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 제출이며, 이와 관현하여 전년도 시험을 시행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한 업체에 새로운 시험 성적서를 요청하고 방문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변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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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적격성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협상대상 수요물자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파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인증서와는 다르게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며,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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