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철근)품질시험에 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KS표시품인 철근의 품질시험기준은 현장시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및 발주처에서 100톤마다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 시험실시 여부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동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
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3. 이러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현장에서 시행하여야 하지만 건설공사 현장의 여건 등이 일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빈도에 따라 시험(직접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시험 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김병덕
(전화 051-660-125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0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