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근의 연구기관의 인적 물적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을 계획 중 에 있으나,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 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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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입니다.

 

귀사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에서 산 학연협력 도약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학연협력 도약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한국산학연협회(www.sanhak.net)에 서 주관하여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 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설이 필요한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하 며 개발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 後신고 체계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 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51)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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