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 기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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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비 면제와 취, 등록세 감면요건이 계속 유지 되는 지와, 최초 창업자의 기준을 공장설립 승인날로 보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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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본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1호의「창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창업」 한지 3년 이내일 경우 농지보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개시한날에 대한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의거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1항(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 제한법(기획재정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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