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필요 서류 및 절차 확인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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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종으로 창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아이템 및 시장 조사도 대략적으로 마치셔서 창업계획 틀도 잡혀 있고 사업자등록도 했습니다.
보유 중인 농지에 용도 변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 창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확인 건
2. 창업 자금 마련과 관련 정부 지원 가능 여부
3. 농지 보전금 및 개발 부담금 면제의 건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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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서류(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비치)를 첨부하여 동법제35조의 일괄 의제 처리되는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사업계획 승인은 일괄 의제처리로 여러 번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한 번에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기한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예: 농지전용허가 15일,

건축허가 15일 도합 30일의 처리기간을 의제처리는 20일 만에 처리)

 

접수 방법은 사업계획승인은 중소기업청에서 토지소재지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사무로 해당 지자체 공업민원팀 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토지소재지 민원실을 방문하시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창업자금 지원과 관련 하여는 귀하의 그간 업력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문의하시면

지원 가능여부를 아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 면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은 3년 이내에는 모두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의 종류 및 여건 등을 종합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상담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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