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및 외국인 예금 보호여부

사회,문화
0 투표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가요?

1 답변

0 투표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보호대상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02-2156-9685)
    추가문의처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 ) 
    관련법령 :
예금자보호법第2條(定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