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연체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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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축은행 내규상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이 미납된 경우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계좌잔액이 부족하거나 실수로 납입일을 잊어버리는 경우 대출원리금이 미납되어도 채무자가 연체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연체료 부과 및 신용악화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원리금 미납시 채무자에게 연체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저축은행 내규를 개정하는 개선안을 발표(‘14.4.10)하였으며, 본 개선안은 내규 개정을 거쳐 ’14.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02-2156-80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 02-2156-80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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