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인 계약금 19억원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며, 제2근저당권은 설정 당시 OO저축은행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포괄근저당의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채무자의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제2대출금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변제한 이상 OO저축은행은 제1 및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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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민원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 내지 제57조에 의해 금융감독원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분쟁조정사례를 안내하오니, 이를 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금융민원센터 ☏1332(휴대폰 통화시 02-1332)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2007. 1. 16. 결정 제2006-81호)

< 중 략 >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제1근저당권 및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가 제1대출금 중 19억원 및 제2대출금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제1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인 경우와는 달리 물상보증인인 경우 판례는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하고 있는바 동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9억원을 신청인이 모두 변제한 이상 피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제2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하고 있음.

□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제2근저당권이 포괄근담보로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제1대출금 중 2억원의 추가변제를 요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2근저당권은 제2대출금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제2대출금의 미납입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제2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신청인은 대출 채무자에게 본 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을 총 대출액 21억원이 아닌 19억원만으로 설정함으로써 매매계약금만을 담보하기로 한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피신청인 역시 대출실행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대출 채무자 간의 이러한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 신청인은 매매계약금으로 사용된 제1대출의 연체이자 해소 목적으로 제2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는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제2대출금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신청인이 매매계약금과 관련없는 제1대출의 2억원까지 담보하려는 의사로 제2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 론

◦ 피신청인은 본 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제2대출금에 따른 미납입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제2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57)
    추가문의처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관련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第51條 (紛爭調停機構)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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