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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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9일 15시34분경, 서울00자00001

서울 장충동 장충교회 앞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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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0님 안녕하십니까!
서울00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곽00입니다.

나라가 세월호 침몰 때문에 침통하고 비통한 마음뿐입니다. 
할수 있는 일이 간절한 기도뿐이라 ..... 
어른의 한 사람으로써 지켜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신고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큰기여를 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신고해주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신 교통법규위반차량 서울00자0000(SM5)차량이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 옆 교차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유턴이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침범을 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서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  확인절차를 거친후,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중앙선침범” 으로 운전자에게  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를 상대로 소재수사가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계 경장 곽00 전화
(☎ 02-3000-0000) 또는 메일(0000004644@ hanmail.net) 로 문의하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더욱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제보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질서확립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되며 바쁘신 와중에도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영석님께서 귀한시간을 내어 만족도 등록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표명해 주신다면 국민신문고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감사관 감찰담당관 (☎ 02-3150-0461)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13조(차마의 통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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