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차량 신고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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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00에 들러 집으로 오던중 00광장 1차로에 신호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떨어져 00방면으로 진행 중,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제 차를 밀어 붙여 중앙선까지 넘어가 사고가 날 뻔하였고, 이 버스는 그러고도 도로를 가로막고 한참이나 있어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다시는 이런 난폭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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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위험을 느끼고 이에 대해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교통법규 위반차량으로 신고 접수되면 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경찰서에서 위반사실통지서를 차량 소유주에게 보내게 되고,  이때 운전자가 확인되면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민원인께서 신고하신 차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버스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었으며, 진행 차량에 대한 진로방해 등 난폭운전을 본인이 인정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으로 통고처분 범칙금 50,000원(승합자동차 등)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42-3333)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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