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 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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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체휴일" 적용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 유급휴일에 관한 조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국경일, 기념일, 명절, 선거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적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공서의 대체휴일로 적용되는 일을 저희 회사에서도 대체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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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3.11.5.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설날(전후포함 3일)과    추석(전후포함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설날과 추석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   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어린이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업장의 유급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경우에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 단순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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