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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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얼마전에 월세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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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것은 주택 월세 지급분에 대하여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서비스이며, 이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택 월세 지급분에 대하여 월세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어 월세 지급액의 50%를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기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면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는게 유리하며(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 불가)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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