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각종 치료등으로 인해 조금 호전 되었으나 여전히 마비 증세등의 불편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나이가 들어갈 수 록 좀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상 군경등에 대한 혜택이 있는 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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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처에서는 군 복무 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입고 전역한 분들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구분하고, 등록될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 등 등록 절차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군 본부(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우리 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상이에 대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여 요건 인정 여부를 심의 의결합니다.

  4. 아울러, 상이(부상 또는 질병)를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우리 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등록의 중요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심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등록이후 요건심사에서 인정받은 부상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실시하여 상이등급기준(1~7급)에 해당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으로 최종 결정되며, 기타 관련 서류는 첨부한 국가유공자 등 등록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보상 원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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