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위한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제대)된 지 수개월 후 복직원을 제출하는경우 또는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인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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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사실 확인 : 임용권자는 국방부 또는 당해 공무원의 관할 병적지 병무청에 제대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복직발령조치 : 제대사실이 확인된 경우 휴직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발령하여 이를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응자에 대한 조치 : 복직발령 통지를 받고도 복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직권면직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북부청사) (☎ 031820057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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