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출산시 제대혈을 보관하지 못한 관계로 제대혈 은행에서 타가 제대혈을 구입을 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제대혈 은행에 3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발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연말정산때 의료비로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1 답변

0 투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제대혈 이식비용(제대혈 사용료를 포함함)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강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10-9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