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에서 B의 보호자가 고소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사건 경위서나 의견서를 써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담임교사라고 하여 B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사건에 관한 경위서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행위를 목격한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학폭법상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학폭법 제21조 제3항).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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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