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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상영등급에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상영영화관 자체를 제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전체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경우에는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같이 가더라도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영화는 초등학생이 볼 수 없습니다.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게임물, 음반, 영화, 방송프로그램 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제14조, 제51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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