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을 지입차량을 통해 제공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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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대다수가 지입차량(제3자임차계약)을 통해 통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제4의2에 따르면 학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지입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합니다.
2)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어린이통학차량에게 요건을 갖추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조항도 신설 하였으므로 통학차량을 운영함에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팀☎ 330-1362~5, 관할 경찰서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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