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신청하는데 부모의 주소지가 자녀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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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는 동일 주소지로 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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