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도시 학생 등교길에 안전휀스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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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해당학교 소재 구청에 강력하게 전화, 방문, 공문 등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해당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제해결을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07)
    추가문의처 :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 051-709-03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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