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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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활동하고싶습니다. 활동가능한 자격현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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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9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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