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여 학교로 배치하고,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존 스포츠강사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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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먼저 스포츠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초등학교 체육교육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스포츠강사 선발 및 임용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2항에 의한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선발 및 채용 주체는 원칙적으로 학교장이며 시․도 여건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년 스포츠강사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었지만 반드시 ‘13년 스포츠강사 재임용을 보장하는 평가는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며, 해당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당 학교의 장이 스포츠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학교단위에서 스포츠강사를 선발하고, 해당 강사가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동일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 02-2100-65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02-2100-654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第19條(敎職員의 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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