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커피전문점 설치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학교시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시설 등 교육용기본재산 내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한 음식점 등은 교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보아 다음의 기준 내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학생편의 및 복지시설이 학교 구내의 교육용기본재산에 설치할 것       - 학생편의시설의 주된 이용자가 학교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일 것       - 학교 행정기관과 임대(위탁) 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용요금의 책정 시 교육지원시설로서 운영하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       다만, 학교내 음식점 영업인 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시․군․구청)의 소관업무이므로 지자체 해당부서(식품위생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김형수에게 전화(☎051-550-0222)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