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분신고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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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에 애기를 낳고 미성년 제공동의를하지않고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어머니도 동의신청을 안해서 안올라가있고 , 어머니는 55년생이구요, 지금은 연말정산서류제출기간이 끝나서 직접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기랑 어머니랑 제공동의하면 환급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3년동안 누락분도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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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실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소득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객님의 모친분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시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이 안되어 있으시면,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부를 팩스로
전송하시거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서(본인서명), 방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클릭 후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소득공제자료를 출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14년 5월중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시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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