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이 발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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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검증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교육원 재해방지교육과 (☎ 031-570-7433)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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