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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을 신청했다고 해서 여권이 무조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권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起訴)되어 있는 자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자

√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어 경고를 받은 자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

·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관련 법령
  • 「여권법」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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