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서류 발급 방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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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시간제교사로 취직을 해서 2달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을 들기 위해 소득증명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안 되어서
소득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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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소득증명서류"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

2013년 귀속분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는 2014년 5월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자(신고기간 : 2014.5.1~2014.6.2)는 2014년 7월초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1년이상 거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에 근로소득(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취업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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