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2009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휴가로 2009~2010년에 15일, 2011년 15일, 2012년에 16일 사용하였고, 2013년에 17일 사용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가기준에 맞는것 같은데,
다른분의 말을 들으니 2013년에 16일+17일=33일을 사용하고 퇴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1년이 경과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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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이 되지 않음)에서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을 출근하였을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지나시점에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속기간 2년에 1일씩 가산이 됩니다.
   ㅇ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거나 퇴직을 함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2009.1.1에 입사를 하였고 매년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을 출근하였다면 그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10.1.1에 15일, 2011.1.1에 15일, 2012.1.1에 16일, 2013.1.1에 16일, 2014.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자가 1.1이므로 1년이 되는 시점인 12.31까지 근무가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음날 부터(1.1~12.31)라고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2013.12.31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년을 채워 근무를 하였으므로 17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동 휴가를 2014.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2013.12.31에 퇴직을 함으로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가 12.31까지 근무가 되지 않았다면 2014.1.1부터 사용이 가능한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질의내용에 상담부서로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은 관할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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