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는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제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등으로 확인해보니 감시근로자라 하더라도
단,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된다는데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60조로 보면되는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월차,주차휴가는 현재의 연차유급휴가에 포함되어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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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현재 월차휴가는 없으며 연차휴가 규정만 있습니다. 주휴일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있는 휴일이나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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