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퇴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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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팔을 다쳐서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산재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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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아울러, 산재 요양환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산재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형사처벌)

   ㅇ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의 기간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없는 이직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는 동 기간(산재요양기간중)에 이직 사유가 "질병, 부상으로 인한 이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처리하지 않되,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에는 산재요양기간과 산재 종료후 30일이내 퇴사인지 아니면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30일이 지나서 부상이 완쾌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을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는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를 방문하여 산재로 퇴사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를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질병, 부상등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병 ․ 부상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업무 수행 및 판단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일반적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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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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