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은 2013년 1월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청소원)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2013년 11월 13일 근로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에 그 통지를 문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2013년 11월 22일 현장내에서 근무중 발등에 장애물이 떨어져 뼈에 금이가 약 6주의 진단이 나와 갑은 산재요양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중 근로계약이 만료 되는데 이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계약 만료 통지를 1개월 이전에 하였으므로 12월 31일일부로 계약 종료 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는건지? 산재요양중에 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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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중에 계약(재계약포함)기간이 만료될 시에는 해고제한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고용종속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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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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