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사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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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직원입니다.
육아로 인해 복직이 힘들것 같은데, 육아휴직기간은 2014년2월28일까지입니다. 사표를 내야하긴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이 불가능한건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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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당사업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소멸한 것이므로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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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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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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