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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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2. 7. 1.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4. 1-6. 29.일 (3개월)출산휴가를 받아서 쓰고 7월1일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1년미만인 자는 육아휴직 신청에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출산휴가 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이 넘습니다.
제가 8월부터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하고 고용센타에 육아휴직급여도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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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에 신청을 하여 허용받을 수 있으며, 산전후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도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됨)

2. 육아휴직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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