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게 수당(임금)을 지급하는지의 여부와 계산방법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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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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