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의 연차수당지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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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계약직원이 1년씩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로 2012년1월에 입사하여 2013년 재계약이 이뤄지고 2014년에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분에 한해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인터넷자료검색에서는 정규직과 달리 계약직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의견과 줘야한다는 의견이 분분해 정확한 답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해석 기준과 함께 답변을 꼭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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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 갱신된 것이라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2012년 근무기간에 대하여 2013년에 발생하여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2014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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