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유학 후 귀국한 경우
-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성서에 의해 판단)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정원 외 재취학함
- 해당 학년의 정원 외 별도 정원이 있음(구체적 정원은 학교 학칙이 정함)
- 해당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나. 미인정 유학
- 초,중학생으로서 합법유학 외의 유학
- 합법유학의 경우 해당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인정 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
- 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미인정 유학 후 귀국한 경우
- 당해연도 재취학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재취학 불가하며, 출석일수 부족하면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하고,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재취학 허용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재취학 희망할 경우 :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를 통해 적정 학년으로 재취학함
-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
- 해당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함
-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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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