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외국에서 인정 유학(부모의 해외파견, 해외취업), 미인정 유학(어학연수) 후 국내로 돌아올 때 어떤 서류를 갖추어 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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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민원인께서는 외국에서 돌아올 때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련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인정유학의 경우

 -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 한 경우 : 외국학교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재외 한국학교 재학 한 경우 : 재외 한국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인 필히 날인) 학부모에게 밀봉하여 발급해주어야하며      이러한 서류를 전학하고자하는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는 학교간 서류를 주고받으므로

    학부모가 제출하실 서류는 없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입신고 후 배정받은 학교

    로 가시면 됩니다.

  

2) 미인정유학의 경우

  : 해외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국내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므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로

전화(☎640-0214)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4)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5조(학교생활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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