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에 공사를 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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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신고) 2항 변경 신고에대한 안내.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별지제7호서식>
배출자는 ?
배출자는 건물주인 "발주자라 한다" 과 그 주인인 발주자로 부터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최초 도급받은 자.

배출자를 최초 도급자로 했을시 발주자 란은 건물주를 기재할 것
하도급 관계자나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나 중간처리업 등 (폐기물의 수탁업소)은 신고 자격이 없음

신고서는 누가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서를 제출 신고 할 의무는 배출자 신고인 대표 또는 관계자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과 폐기물의 배출은?
공사를 시작하기전 (폐기물의 발생전) 1일전에 신고하고 유기한 민원을 감안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후 필증에 의하여 배출되어야 함

신고서에 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란?!
건설폐기물의 성상이란 고상과 액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액상의 경우 상태의 폐기물을 85%이상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되면 고상이라 함,

액상의 경우는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물기가 흘러내리는 수준의 폐기물을 액상 폐기물이라 한다,

종류는
폐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뫄,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유리섬유 포함) 폐벽지, 건설오니(고형화 상태로 처리), 폐금속류 ,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 폐기물 로 구분한다,

혼합 건설 폐기물이란 ?
제1호 (폐콘,), 제13호(건설폐토석)의 건설폐기물 중 2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으로서 건설 폐토석(흙. 모래 ,자갈등 자연 상태의것)제외 한다,
* 폐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2가지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불가하거나 폐토석 속에 다른 이물질이 1%이상 합류되어 분리 불가한 상태.

토사와 폐토사란?
순수한 토사란 이물질이 1%이내의 것을 말함, 폐토사는 1%이상 합류된 상태의 것을 폐토사로 구분.

멸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가 가능한가?
전체적인 분리가 용이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건물의 재료 (콘크리트 재, 목조재, 벽돌재)를 주 원인으로 하고 기타 목재와 가연성 (불에타는 종류를 말함)과 비가연성은 불리가 되어야 함,

수집, 운반업에서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나 국가단체 매립지)에 매립 할 수 있는 폐기물은?
건설현장이나 멸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가류나 잘개 부서진 상태로 혼합되어 도저히 불리가 불가한 비가연성 (가연성 50%이내 혼합)폐기물은 재활용을 할 수 없음으로 수집 운반업에서 매립지 반입 할 수 있다.

수집 ,운반차량이란?
허가된 업체에서 등록된 차량 ( 수집 운반증이 부착된것)
구분
등록된 자차 : 허가업체에 자차로 등록된 차량
자차 또는 진입차량 (지입차량은 3년이상 지입 조건으로 만 등록 가능함.
임시차량 : 3개월 이내로 업체의 차량 등 운반 등력이 부족하여 임시로 등록하는 차량을 말하며 그 기준은 자차에 2배이내여야 한다,

참고사항 : 임시차량은 지정된 사업장 외에는 영업(폐기물을 수집 운반)행위를 할 수 없음.

공사기간 및 완료신고 기간이란?!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신고시에 제출되는 서류에 시작일은 공사시작 1일전 완료신고는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관리 대장이나 인계서 참고)15일 이내로 하여야 함,

참고 : 공사기간이 2007년 4월30일이나 완료 신고가 5월 20일에 들어온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인가?!
본법제17조제2항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 변경은 3개월 이상 연장 될시로 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완료신고가 신고사항에 비하여 1개월이 늦다고 하여도 관리대장이나 폐기물의 간이인계서에 폐기물을 처리한 일자가 마지막 처리일자로 확인이 되어야 함으로 신고사항만으로는 과태료 부과 어려움.

신고시 허위신고란?!
배출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면서 이미 폐기물을 다처리한 후 신고를 하는경우를 말하며, 또 폐기물의 종류 및 량을 축소 또는 허위로 신고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에 반하는 행위나 폐기물 적정처리 기준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 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벌칙제63조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3)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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