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능력개발 평가는 모든 유치원 교사가 해야하는지요? 왜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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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유치원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2년 29개 단설유치원이 실시하였고, 2013년 275개 3학급이상 공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은 공립유치원에 전면 실시될 예정으로 시범운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 도입 추진되고 있으며,초.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바탕으로 하되 유치원의 규모별, 설립별,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통한 교원별 진단 . 평가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교원연수체제 마련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목적 : 유치원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 지원 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3. 법률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내지 제42조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6조, 제8조의 2, 제10조, 제11조 및 제21조, 제2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유치원인 경우 법령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준비 중입니다

4. 평가종류 : 동료교원평가 - 원장, 원감, 교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5. 평가시기 : 매년실시(도교육청에서 평가 종료시기를 계획하고 유치원은 이에 따라 평가 실시 시기를 결정)

6. 평가영역 : 교사 -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수.연구활동지원

              원장(원감) - 유치원 경영

7. 평가 방법 : 5단 척도 체크리스트 문항 방식과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8. 결과 통보 : 교사인 경우 원장이 개별교원에게 겨과표, 개인합산표 통보, 이의 신청시 원자료 열람 신청 가능

9. 평가결과활용 :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의 자료 활용

                  우수 교원에 대한 별도 우대 방안 마련

                  지원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단계별 연수 부과

10. 평가관리기구 : 교육청 및 유치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5인~11인 이내 구성)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42)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42조(연수 실적 및 근무성적의 평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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