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학원법에서는 학원에서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이외의 차량비를 포함한 6종의 기타경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학원 소유의 9인승 이상 차량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 가능하므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된 학원에 한하여 차량비(실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 (330-1362~5)에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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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