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업(토목현장및건축현장,도로등에 비산먼지방지및오염등을 살수및청소하는)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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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① 만약 영구적으로 살수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살수업에 필요한 취수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하천관리청(소하천 : 해당 지자체, 지방 및 국가하천 :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허가절차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② 살수업의 특성 상 물을 제공해야하는 현장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현장 인근의 하천에서 취수를 할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를 위하여 우리 부(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장대리인 등이 비산먼지 제거 등의 공사용수로 하천수를 이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하천수 사용허가’라는 절차를 받도록 각 발주기관 및 담당 지자체들에 홍보 및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로 이 또한 하천별로 하천관리청(소하천 : 해당 지자체, 지방 및 국가하천 : 낙동강홍수통제소)이 다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천수 사용허가 절차는 우리 소 홈페이지(www.nakdongriver.go.kr)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절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혹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예보통제과(051-603-3323)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추가로 해드리
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 051-603-332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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