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인데 신혼집이 현재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한다해도 지역이 멀어져서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사유가 일신상의 이유, 개인사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표시해야하나요?

주소지 변경 후 몇개월 이내에 그만둬야 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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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결혼에 따른 주소 이전 때문에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으로 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퇴직후 주소의 이전까지 1개월미만의 차이가 있고, 퇴직시 결혼 및 주소이전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과 퇴직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사후 1개월이내 주소가 이전되고, 배우자와 결혼으로 인한 동거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결혼으로 주소지를 이사한 후 이사한 주소지에서 해당 사업장까지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도 몇개월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이직하는 경우는 그간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을 입증하는 것과 같으므로 사유발생시점과 이직시점 사이에 인관관계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한 주소지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이 소요되어야 하고, 이사한 주소지 변경 후 1개월이내 퇴직하거나, 퇴직후 1개월이내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사한 주소지에서 통근소요시간(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지 않는 경우는 거주지 이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때 수급자격신청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되며, 배우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담당자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2)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불가능하여 퇴사”라고 사실대로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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