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의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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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중에서 학생건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의원)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51-860-048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7조(건강검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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