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이나 온천시설 내 PC방 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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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이나 온천시설물 내에 컴퓨터를 놓고 이용객들이 유료로 사용할 경우

PC방 등록을 하지 않고 단순 편의시설로 이용하도록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PC방 등록을 해야한다면 독립된 별도의 구역으로 따로 설정해 법률에 의한 시설 기준과

관련 법률의 확인사항(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등)을 충족하여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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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위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일반 영업소당 컴퓨터 2대까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장소에 게임법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여부 등)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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